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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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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송사업자일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283
1. 사업영역 중 일부가 방송사업인 법인에서, 방송사업의 비중이 법인 전체 매출의 5% 미만일 경우에도 전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사보에 대해서는 사보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일부 임직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방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데도 방송에 관여하는 직원만이 아닌 95%의 다른 사업부 임직원 전부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법문만을 보자면 회사 전체로 볼때 아무리 작은 규모의 방송 사업이라도 방송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정규직과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고 전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소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이 분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청소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 방송사업의 매출 대비 비중과 관계없이 법인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의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1-(2) 사업에서 방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사보나 협회지 발행과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에 관여하는 직원 뿐만아니라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1호마목에 해당하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 노동자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언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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