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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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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중 중복 기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705
수고가 많으십니다.배포하신 해설집 23 page 내용에 보면공공기관 323개 중 321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즉, 4개 기관만 중복되지 않음)해당 내용을 권익위원회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명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으나,중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어떤 기관이 중복이 되는지(또는 중복이 되지 않는지)알려주시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나아가, 해당 단체의 사업자 번호 또는 적용 대상 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system 등이 있다면법을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적용대상기관 목록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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