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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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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곽**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1,9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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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질의의 취지기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질의하신 팸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며, 골프라운딩은 이에 포함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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