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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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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곽**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1,900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만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해 회원권이 없는 공무원 등에게 회원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즉, 이용의 기회만 제공한 경우)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의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만일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회원요금과 일반 정상요금의 차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경우 골프장 운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해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무기명 회원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연1회정도 관련(여행, 체육 등) 기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식사, 골프라운딩, 경품제공)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회신은 kt-***************으로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질의의 취지기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질의하신 팸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며, 골프라운딩은 이에 포함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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