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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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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720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고객과의 원만한 거래행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을 문의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마케팅활동 과정에 있어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식사 등)을 전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시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지역농협(단위농협)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거 금전적 지원활동 금지 단체 해당여부?
2. 지역농협(단위농협)이 해당 안될 경우 조합장의 해당여부?
3. 조합장이 해당 안될 경우 이사조합장 및 중앙회 위원회 소속 조합장의 해당여부?

수신처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단위농협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조합의 대표자와 위임,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관리자 등 실질적인 업무종사자가 법 적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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