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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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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사 내 부서끼리의 회식은 개인당 3만원까지는 가능한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3,700
회사 내 부서끼리 회식할 경우 개인당 3만원까지는 가능한가요?
첫번째 경우 : 직무관련이 거의 없는 경우
두번째 경우 :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아울러, 직무관련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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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경우 : 직무관련이 거의 없는 경우
두번째 경우 :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아울러, 직무관련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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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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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사내 부서간 회식은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3만원의 초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인사, 감사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내의 금액도 제할 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의 해석은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 범위, 목적, 권한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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