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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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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사 내 지침에 의한 경조사비 지급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3,778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직원의 경조사(결혼, 부고)시 화환과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규정에 의해 기관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도 총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직원상조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며,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만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수 있는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범위인 100만원의 경조사비는 제공 가능(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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