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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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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금품 수수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3,827
1.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순회설명회 초기 자료를 보면 25페이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예시로 공직자 등에게 회사 명의로 10만원짜리 조화를 보내고 추가로 부장 명의로 1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동일 명칭의 자료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위 초기 자료의 설명대로라면 회사가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서 특정 공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조의금을 줄 수도 있어서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가는데 마지막에 이 내용을 빼고 게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설명대로 회사명의로 지급하는 금품과 직원명의로 지급하는 금품을 별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위법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에는 동일인 명의로 축의금을 10만원을 초과해서 얼마를 내던지 직무관련성만 없다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3.뉴스에서 기업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됩니다. 법에서는 금품의 범위에 물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짜리 볼펜을 판촉물로 제공하면 위법이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왜 판촉물은 전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기사 내용대로 판촉물 제공은 가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합법인지 아니면 판촉물도 가액을 따져서 5만원 이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1) 경조사비는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을 제공할 경우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친분 관계의 동일인으로 부터 받는 축의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업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가격제한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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