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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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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사 명단 등 요청

  • 작성자 배**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641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권익위에서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16,388개)의
명단을 요청합니다.
권익위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용대상 언론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관계로
일반 기업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해당 명단을 전송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 개인이 중첩된 지위를 가지는 경우 금품수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언론사 직원이면서, 작가인 경우 작가로서 문인협회 모임 참가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사례에서 수수한 금품 등은 회계년도 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언론사 직원이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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