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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1,980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체에서 대학교 물품공급 입찰시 가격+현물제공 내용으로 입찰 계약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물제공은 제조업체 제조 물품을 대학교 특정 계약담당이나 교직원이 아닌 학교측에 제공되는 내용이며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특정인이 아닌 소속 단체나 기관에 제공 될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mail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제공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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