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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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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관련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3,793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객만족경영실 정은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의 세가지 역할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청탁방지담당관을 세가지의 역할에 따라 두명 이상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도 문제도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청탁방지담당관A)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청탁방지담당관B)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살의 통보(청탁방지담당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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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선임행정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부 고객만족경영실
Tel : 042-860-6838 Mobile : 010-9856-**** E-mail : *****************
305-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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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상 공공기관의장이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담당관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담당관의 인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담당관은 1인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대표담당관을 지정하고 내부적으로 각호 세부 담당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성도 있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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