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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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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 화환 배송비 포함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3,304
안녕하십니까?
경조사비 10만원에는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환 등 선물을 줄 때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10만원 범위 안에 배송비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송비는 가액 합산 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보통 화환을 보낼 때 배송비는 화환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배송비를 가액 합산에서 제외한다면 실제는 10만원이 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설집이나 FAQ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 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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