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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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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6,83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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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제외한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에 해당되지 않는 승진 축하 화한 등은 선물에 해당됩니다.
2)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B, C, D가 E에게 각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나,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으며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E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F와 사적 친분관계 등이 있는 B,C,D가 개인비용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각각 지급가능하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다면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F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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