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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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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6,821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경조사관련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1. 경조사의 범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경조사비 가액은 10만원이며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경조사인지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적의미로 경조사라 함음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이고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이라 되있습니만, '축의금, 조의금 등 이란' 표현이 어떠한 형태(행사)든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해당된다는 의미인지요? 가령, 승진 선물도 '경사스러운일에 선물' 해석하여 경조사비로 가액 가능해진것인지? (현 공직자행동강령은 선물로 해석) 또한, 유관기관이나 관련 공직자 취임 축하 화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각종 단체의 창립기념회등 축하 자리에 화환을 보낼때도 경조사비 가액10만원기준으로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선물가액 기준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 공직자등 행동강령 해설자료 : 경조사의 범위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2. 경조사비 중복(화환과 경조사 합산) 지급 관련 문의[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경조사비와 화환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판단 관련0. 직무관련 공직자 F의 경조사에 A법인의 B임원명의로 화환 10만원, C지사장 명의로 화환10만원, D지사장명의로 축.부의금10만원을 하였을 경우 공직자 F는 같은 법인의 B,C,D에게 화환+부조금 기준 10만원을 초과 수령하여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공직자F, A법인, A법인의 B C D 지사장의 법 위반 여부 및 처벌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B,C,D 의 경조사비 출처가 법인 일때와 개인일때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0. 직무관련 공직자 F의 경조사에 A법인 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 법인명)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A법인의 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 법인명)으로 10만원을 부조한경우 F와 A법인, A법인의 대표자의 법 위반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때 화환과 부조금 모두 A법인이 출처(지급)인 경우와 화환의 출처(지급처)는 A법인이지만 부조금의 출처는 개인돈일때 법 위반 판단이 다른지 아님 동일 하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설명 : ******************** ,010-3677-****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제외한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에 해당되지 않는 승진 축하 화한 등은 선물에 해당됩니다.

    2)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B, C, D가 E에게 각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나,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으며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E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F와 사적 친분관계 등이 있는 B,C,D가 개인비용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각각 지급가능하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다면 경조사비의 출처는 A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F는 A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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