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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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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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 입학상담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013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입학부서에서 입학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업무 : 입학지원자의 서류, 면접 평가 및 입학 상담
간혹 입학상담 시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이 음료를 사들고 오십니다.
박카*, 비타*** 한박스 약 5000원 상당
안받으려해도 극구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회신 메일 **************
* 주요 입학 업무 : 입학지원자의 서류, 면접 평가 및 입학 상담
간혹 입학상담 시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이 음료를 사들고 오십니다.
박카*, 비타*** 한박스 약 5000원 상당
안받으려해도 극구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
회신 메일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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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서류접수, 면접평가 등 밀접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내의 금품도 수수가 금지되니, 내방 학부모 등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정중이 거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간의 시일이 지나면 이런한 문화도 변할 것인 바, 시행초기에 현장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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