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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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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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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578
1) 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부정청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여부)을 초과하
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 ****************
2)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여부)을 초과하
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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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학부모회 간부가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상황에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제공할 경우, 학생의 평가 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입학식과 졸업식은 학교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점 등을 고려할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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