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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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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작성자 류**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3,016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제2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으로 보아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될것 같습니다. 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 단체 등이 많은데 어디까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소관부처의 고시를 통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범위를 명확히 할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법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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