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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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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경조비 및 외부강의 등 신고 문의입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489
수고 많으십니다.
1. 경조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소속직원 경조사 시 경조비 10만원과 화환1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도 무방하는지요?
2. 직원이 평가관련 외부활동을 하였을 때 경우(예: 4시간 평가로 40만원 평가수당 수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용을 받는지요?
3. 민간학술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부부처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원고청탁 의뢰가 있어 원고를 작성해 주고 수당(예: 120만원)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메일주소는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여도 허용됩니다.

    2. 평가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5급이하는 1시간당 20만원(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입니다.

    3. 정부부처 학술용역 관련 원고청탁 의뢰에 대한 원고 작성행위가 위 2.항에서 설명한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수당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려면 원고작성 의뢰 자체의 정당성과 원고 작성 노력에 상응하는 가액의 수당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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