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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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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 작성자 설**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546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한 질의 3가지 드립니다.1.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등)와 같은 공기업 직원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되는지 여부?2. 국책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직원들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3. 해외 대리점 및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지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문의하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는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지 대사관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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