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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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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002
주식회사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법정관리 중입니다.이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회생실무준칙' 제1호에 따라 관리인(대표이사 자격)이 선임되고, 동 법률 및 회생실무준칙 제3호에 따라 감사가 선임됩니다. - 선임될 때, 관할법원에서 결정문의 형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이 때, 관리인과 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포함된다면 관련 조문도 함께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회신받을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및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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