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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적용범위 및 언론사 대상 마케팅 활동 제재대상 적용 여부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573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 점 이해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문의드립니다.

먼저, 유사한 질의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이 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답변 내용이라도 그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배부하고, 운영의 공개, 사업 홍보 등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경우
언론사에 해당되는지? (법률 상 예외사유로 간행물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언론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삭제, 수정 요청하는 행위, 언론사의 행사 협찬 요청을 받고 협찬금액 제공하는 행위, 부수 확장 기간 중 신문 구독 요청을 받고 다소 과도한 부수를 구독하는 행위, 모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법인 차원에서 축하화환(15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거듭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소식지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법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기사의 삭제, 수정 등 요청은 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구독요청은 정상적인 언론사의 영업활동이므로 이에 응하여 구독하는 경우 이법 위반은 아니나 강요, 기사 전제 등의 수단으로 구독을 요구하는 것은 타법(공갈죄 등)에 위반될 수 있으며,
    언론사의 행사협찬 요구 및 협찬금 제공은 제공 요구, 과정, 투명한 계약 등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기업의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화환 제공은 공직자의 요구 여부, 기업의 제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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