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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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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업 기자실 운영 및 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306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업 홍보실이 기자실 운영에 있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업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자실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와

현재 내부 구성원 및 외부에는 주차비를 받고있는데..
기자분들께는 주차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2. 한편,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한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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