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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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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6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학교의 경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 만약 사립대학교의 구매계약 담당 직원이 구매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사립학교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예로, 입찰절차 생략 등)하여 계약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이 법을 위반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2) 법19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과 관련하여 교육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사립학교의 경우 위계상으로는 학교법인이사장-대학교총장-부속병원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있으며 부가세법상으로는 학교법인, 대학교, 부속병원, 산학협력단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상에도 각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학교법인이사장, 대학교총장, 부속병원장, 산학협력단장을 말하는지요 (3) 법 20조에서, 위(2)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인 경우 각 사업장 산하에 담당관을 지정하고 각 사업장별로 교육 및 상담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이나, 청탁 없이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법령 위반과는 별개로 청탁금지법 규율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인 경우 법인대표가 공공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교육·상담 등 업무를 담담할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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