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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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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에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 않는 의사의 차별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387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에서□ 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기사내용>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가 나란히 앉았는데, A에게는 2만9000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다.○ 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1.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성균관대 교수 이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2. 공식적인 행사 의 기준이 무엇인지?3.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행사인지?3.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 않는 의사가 함께 참석하면 식사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4.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석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않는 의사의 비율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금액 기준은? 예) 총10명참석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의사8명, 해당하지않는의사 2명 참석이면 약사법 기준으로 10만원미만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인지?답변은 ******************* 로 부탁드립니다.답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인 성균관대 교수는 이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2. 법상 공식적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여, 해당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 4. 제약협회의 다기관 제품설명회가 법 제8조제3항제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 2)를 참조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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