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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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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에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 않는 의사의 차별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38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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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인 성균관대 교수는 이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2. 법상 공식적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여, 해당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 4. 제약협회의 다기관 제품설명회가 법 제8조제3항제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 2)를 참조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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