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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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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의 수업료 감면 제도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156
1. 질의배경 현재 우리 대학애선 시 및 군구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시의원 및 군구의원이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반 전체 공무원에게도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50% 감면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 언론사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우리 대학의 석·박사과정 입학시 등록금의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 현재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시의원 및 군구의원의 대학원 수업료 50% 감면제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향후 2017년 우리 대학이 시행 예정인 시 및 군구공무원의 대학원 수업료 50% 감면 제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대학 출입기자들이 우리 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시 등록금의 90%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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