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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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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정당한 권원 vs 외부강의 범위 및 구분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4,543
안녕하세요.

권익위 해설집은 외부강의의 범위에 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 강연, 기괴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례는 정당한 권원 및 외부강의 두 규정 모두 적용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외부강의 관련하여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를 매우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당사 임원 및 외부위원(공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결정회의체가 존재하는 바, 해당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거래(예: 위원위촉계약)"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외부강의 등(예: 회의체에서의 의결)"으로 보고 대가에 대한 한도를 적용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은 ********************* 및 02-2090-9106 으로 부탁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는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가 적용되는데, 외부위원인 공직자등이 의사결정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관한 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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