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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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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사외이사인 대학교 교수에 대한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작성자 석**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4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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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대학교 교수 B가 A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A회사가 이사들 및 임원들 간 체육행사를 하면서 회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1) A회사가 민간 회사인 경우 대학교수 B가 직무와 관련없이 A회사 임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행사 경비를 제공받는 데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B가 공직자등인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는 금지됩니다.
(2) A회사가 언론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 없이 A회사 임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4. 언론사와 언론사 종사는 구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언론사가 언론사로부터 기사 특집 페이지 상품등을 매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불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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