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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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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사항 적용관련하여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63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계약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본 법안 내용관련하여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법 제8조 제 3항, 제10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시행령(안) 기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됨)"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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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하, "발주처"라 함)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입찰공고문을 하고,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한 후 입찰 시 제출되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기간동안 사업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하고 있는 보고회가 존재합니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종료보고회"이며,
보고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수행됩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예, 각종 보고회 수행 등
- 제안서에 명시되 있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우 및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보고회를 수행하겠다고 제시된 경우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보고회는 주최는 사업자이며, 각 보고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보고회 : 사업 수행 계획을 발주처에 알리는 보고 행사
- 중간보고회 : 통상적으로 사업기간 중간 정도(시간적 또는 공정상으로 50% 이상)에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행사
- 종료보고회 : 사업완료을 알리는 보고 행사

문의1) 위의 설명과 같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이행되는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종료보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법 8조 3항 6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공식적인 행사를 간주될 수 있다면, 발주처에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이하로 해야 되는 것인지(법 8조 3항 2번) 아니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

문의2) 위의 보고회 외에도 사업수행기간 동안 업무협의 등 통상적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발주처에 3만원 미만의 과자, 음료수 및 식사에 제공 가능한지요? (법8조 제3항 2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연락처는 **************** / 010-3067-****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착수·중간·종료 보고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보고회, 업무협의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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