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조항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2,133
1.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업무특성상 정부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자(들)가 업무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또는 업무회의를 한 후에 마침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이 되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로 바쁜시간 때문에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 식사 겸 업무협의(간담회의 명목)를 한 후에 전체 식비를 저희 기관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1> 법 시행(9.28.부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하 범위 내의 식비 전체를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1-2> 아니면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공무원 식비를 저희 기관에서 일체 부담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1-3> 만약에 위 <질문1-2>의 경우가 맞는다고 할 경우라면, 그렇다면 직무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어떠한 경우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적용하여 공무원 식비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해도 되는지요?

연락처 : (이메일) ***************** (핸드폰) 010-3695-****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내도 금지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러한 해석은 상시적, 주기적 접대 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만큼, 접대의 빈도, 목적, 상대방 등에 따라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할한 직무수행의 여부는 회의목적, 내용, 식사 필요성, 주기, 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