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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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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이란?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8-23
  • 조회수9,065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에서 "공무수행사인"을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틱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위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내부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내규나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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