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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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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761
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 신고를 전제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고사항 조사결과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동시에 발생된다면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원 통보, 형사처벌대상자는 수사의뢰(경찰)
이렇게 각각 대상자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2.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이나 정황을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곧바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지요?
특히 경찰에서 공직자등의 위반사실을 사전인지하면 해당 공공기관과 별개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게 가능한건지요?

3. 지자체 주관 각종 행사에서 입장권 티켓 판매를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 또는 관련 사기업체에 할당하는 경우
(특히, 티켓 강매라고 생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속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 연락처 : 062-410-6929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재수단이므로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1)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관 감사부서에서는 다른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권한에 따라 인지한 범죄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입장권 구매 요청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리감독기관 지위 등을 이용하여 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품등 요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입장권 구매요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이를 넘어서는 강요행위인지 여부 등은 신고 등 조사, 처리 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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