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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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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기관 국제교류행사 식음료비의 부정청탁방지법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934
Q1.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외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행사 등을 국내에서개최한 경우로, 외국 기관 관계자를 만찬 등에 초청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외국 기관이 주최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연락처*****************031-910-0019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1) 외국 기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도 금품등을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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