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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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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074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이장, 통장 도 해당법의 적용대상인지?
예시) 회사 나 개인이 이장, 통장에게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2. 부정청탁은 어떻게 적발하는지? 금품은 증거가 남지만 청탁만 하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적발을 할것인지?
3.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에게 경조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반이 되는 것인지?
4. 부정청탁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 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5. 언론사 기자와 식사후 대리기사를 불러주는 경우도 법위반인 것인지?

이메일 주소: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정청탁의 적발은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공직자등은 법 제8조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범위 이하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범위를 벗어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수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하신 사항이 대리기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면 금품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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