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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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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1,941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

오니, 검토 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받을 메일주소: *************************


[질의사항]


당사의 직원 A를 포함하여 B, C, D(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전제) 4명이 업무

상 미팅 중 점심 식사(13시경)를 함께하여 점심 식사 값 12만원(1인당 3만원)을 A가 결제

하였고, 미팅이 불가피하게 길어져 저녁 식사(18시경)까지 함께하게 되어 저녁 식사 값

12만원(1인당 3만원)을 A가 또 결제한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

하여,해당 식사는 점심과 저녁으로 각각 1회 제공되어 연속된 자리라고 볼 수 없는바,



각각 별도로 산정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인 음식물 가액 3만원을 넘지 않기에

청탁금지법상 A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오전 회의, 점심 식사, 오후 회의, 저녁 식사 등이 연속된 것으로 직무관련자가 1인당 3만원의 점심 제공후 다시 저녁에 동일 금액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로서 목적, 참석대상, 제공자 등이 동일한 점 등 고려시 1회로 볼수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한도 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례의 경우, 일부 직접적 직무관련성도 보여지는 바 , 이 경우에는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도 금지될 가능성이 상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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