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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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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제행사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660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국제협력 행사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외 사업자 및 기관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토론자, 발제자 등의 참석자(외국인/내국인 포함)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2. 해외 참석자에게 항공료 실비 지원 및 숙박(1박에 20만원 이상 상당, 2박)이 제공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도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3.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 따라서, 장소의 특성상 오찬, 만찬 금액이 개인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4. 그리고 국제회의시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고(외국인/내국인 포함) 초청 기관 및 기업과 선물(외국인 귀빈)을 주고 받는데 이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참석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민간인 등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국내에서 법 적용대상자에게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재대상-속지주의).

    2. - 3. 사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행사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식비 가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상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마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 개최전 공식적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국제회의시 관례적으로 주고받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인이나 외국으로부터 10만원 또는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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