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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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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자 금품등 제공 시 처리관련 등 질의사항입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551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관 내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대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겠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에게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1.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시에 공공기관 직원이 금품등을 받지 않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1-1.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직원이 그 금품등을 받은 후,
(제공자를 알 경우) 그 금품등에 대하여 기부한다는 사실을 제공자에게 알리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제공자를 모를 경우) 그 금품등에 대하여 신고 및 감사부서에 인도 후, 감사부서에서는 "세입조치나 폐기"하지 않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아울러,

2. 기관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경우 기관 내 이사회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받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은 ***************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제2조제2호)합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았더라도 실제 행위자인 공직자등이 제재될 수 있으며,
    2. 공공기관 소속 이사 및 감사가 공공기관 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받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당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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