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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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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수수 예외사유(선물/식사/경조사비)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432
안녕하세요.

금품수수 예외사유인 선물/식사/경조사비는 각각 3/5/10만원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처벌대상인데, 상기 예외사유의 총계가 1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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