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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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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3/5/10만원 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710
공직자의 경우 간단한 검색으로도 과태료 2~5배 또는 징역, 벌금등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당 접대행위를 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검색이 안됩니다.

해당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 대한 법률이라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접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뇌물죄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이메일은 ****************** 입니다.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제8조 제5항에 의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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