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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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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098
- 수고 많으십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A가 외부강의 초청을 받고 1시간 강의 후에, 시행령에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받고

(1) 강의 후에 1인당 25,000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2) 만약 제공되는 선물(3만원)을 받았을 경우,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1시간 강연을 하였을 경우에도,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되는지?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2. 식사 및 선물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식사 및 선물은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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