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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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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연료 상한 금액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919
1. 강연료 상한금액공직유관기관의 강연료 금액은 기관장 40만원 / 임원 30만원 / 직원 20만원 이며, 1시간 이상은 추가로 금액의 절반 즉 20만원 / 15만원 /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렇다면, 3시간 (또는 4시간) 강의할때는기관장 의 예로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해서 80만원 (4시간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2. 토론비 발제비도 강연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것의 금액상한도 궁금합니다.발제, 토론비도 시간으로 따져서 하는지 여부와 상한금액도 강연료 처럼 되는 것인지.3. 일반 사립학교 교수도 사립학교 교직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ㅇ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으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상한액에는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를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ㅇ 일반 사립학교 교수도 교직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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