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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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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등에 관하여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363
1. 청탁금지법 조문에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들은 강의중에서 청탁금지법상에서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만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즉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강의 내용이 맞는다면,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3호(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채용․승진․전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1> 위 해석들이 맞는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15호의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은 법령이 아닌 자체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공무원 적용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요?
<질문1-2> <질문1-1>의 해석이 틀린 경우, 공공기관에도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15호의 15가지 부정청탁 유형 적용된다면 15가지 유형에서 위반하게 되는 법령은 어느 법령인지요? 혹 이 법령에 공공기관의 자체규정도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2.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업무는 법령이 아닌 자체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2-1> 그렇다면 자체규정에 따르거나 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공공기관 자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 자체의 위원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나 개인, 공공기관 자체업무의 심의,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2> 위 <질문2-1>의 해석이 틀렸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를 공공기관이 따라해야 하는 법령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인지? 법령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 (이병한 010-5253-****)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에도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침등이 법상 법령에 해당하며, 채용관련 조작등은 일반법령인 형법(업무방해죄)도 적용대상 법령에 포함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의 고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2.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등 법 제 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문의는 개별 법령 주무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예)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경관법에 따른 건축물 경관심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등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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