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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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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격월로 발간하는 협회 회보도 사보로 취급되는지?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034
비영리 단체인 협회에서 회원사와 기술자, 발주청 및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보로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 최근 신문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보가 언론으로 분류되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에 폐간 등을 결정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보, 회보, 언론 등 관련 규정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 (010-225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회보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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