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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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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343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직자등(대학병원 교수)을 대상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분야 전공의 5 명에서 10
명 내외의 교수들을 소집하여 '개량신약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자문료로 참가자 전원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직무관령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직무관련성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권원(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직무관령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라. 정당한 권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할 범위 등

마. 식사는 3만원 이내로 하되, 장소 대관료(호텔 세미나 장소)는 별도로 호텔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즉, 세미나 장소 대관료가 식사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직자등(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계획등을 목적으로 1:1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회 1시간 기준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가. 직무관령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직무관련성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권원(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직무관령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라. 정당한 권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할 범위 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락처 : ******************** 전민택


전민택 드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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