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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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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청탁금지법 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391
질문1) 현재 회사에서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위한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2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 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부정청탁금지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예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평생교육시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인 각급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각급학교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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