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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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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검토 요청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081
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에 대한 법률 저촉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국립 및 사랍대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연구교류회, 학술대회 산업시찰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기업 연구소에 관련 행사 비용 및 인력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 법률 저촉 여부 및 저촉 근거 조항은? 1-1. 위 1번 행사로 공기업이 학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및 인력 규모는?1-2.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100만원 미만은 벌칙금? 적용인지?)1-3. 위 1번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이라면 2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1-4. 2호에 해당한다면 업무 추진시 활용가능한 금품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가액 범위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을 예로 드는 경우 2박 3일 행사에 1회 적용되는지 아니면 3만원*행사중 식사 횟수를 계산하여 제한되는지? 2호 해당할 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업무 추진비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1-5. 1번의 행사가 6호 공식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6호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제한 범위는 얼마인지?1-6.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과 산업시찰 및 연구교류회 행사를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가능하다면 이러한 행사에서 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품 제한 범위는 얼마인지?2.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에 조건없이 후원, 기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지급가능하나 제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후원 및 기부 등이 직무와 관련하는 경우 가능한지? 관련 없는 경우 가능한지?3. 공기업이 국립 및 사립 교수에게 조건없이 후원, 기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지급 가능하나 제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4.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학회, 연구소 등)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5. 위 사례들이 금품 등 수수금지 8조 말고 다른 청탁금지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질문이 많지만, 실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miwoo-****************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3. 국립,사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후원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 동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국립 및 사립대 교수가 학술대회 산업시찰 명목으로 공기업에 행사비용이나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위 행사는 공식적 행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행사 진행시 비용부담은 분담함이 이법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며,

    4. 공기업의 외부 학술기관 가입비 관련 규정은 이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5. 관련 규정상 예산, 시설등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 사용토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5호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 법 취지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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