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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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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검토 요청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08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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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3. 국립,사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후원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 동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국립 및 사립대 교수가 학술대회 산업시찰 명목으로 공기업에 행사비용이나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위 행사는 공식적 행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행사 진행시 비용부담은 분담함이 이법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며,
4. 공기업의 외부 학술기관 가입비 관련 규정은 이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5. 관련 규정상 예산, 시설등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 사용토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5호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 법 취지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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