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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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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직무관련자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980
현직 기잡니다.직무관련자에 전직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 또 신문사나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데 이 경우도 직무관련자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자는 법상 정의된 개념은 없으나 통상 직무수행시 관련된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업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친구도 모든 경우에 직무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귀하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 해당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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