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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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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10,239
안녕하세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존의 진행업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1. 의료법시행규칙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이 경우

1) 김영란법 예외사유인 제 8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해당하여 3만원이 아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2) 제품설명회의 경우 처방유도 목적인 아닌 제품의 특장점, 부작용, 약리작용 등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3) 만일 3만원의 음식 규정에 적용이 된다면 호텔등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대관료는 식음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대관료가 식대 3만원에 포함되는지)

4) 식사 3만원에는 부가세 및 봉사료가 포함되어있는지



2. 김영란법에 학교임직원의 경우 공직자등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대학병원의 경우 스템(교수, 부교수), 펠로우(연구강사, 전임의), 레지전트(수련의), 인턴 등으로 구분하는데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컨데 전원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레지던트까지만 해당이 되는지


3. 대학교수 등과 용역계약 연간 1000만원 - 2000만원 컨설팅을 체결할 경우

1) 김영란법 예외사유인 제 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컨설팅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정당한 권원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4. 로컬 병의원의 경우(일반 병의원) 대학병원 외래교수 또는 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민택 드림


연락처 : ********************


여기서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교원 및 직원), 학교법인의 임원(비상임 임원 포함) 및 직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은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학병원의 교수, 펠로우, 레지던트, 인턴 의 구분없이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법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3)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이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역 및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4)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등을 겸임하신 경우 계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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