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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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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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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에 자문주제에 대한 원고 집필시 자문원고료 상한액은?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6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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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이거나 회의형식이 아닌 자문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및 전문성, 소속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이거나 회의형식의 자문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례금은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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