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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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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에 자문주제에 대한 원고 집필시 자문원고료 상한액은?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616
안녕하십니까?아래와 같이 자문주제에 관한 원고 집필 시 자문료 상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저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의뢰한 연구원은 국책연구원 입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연구원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검증(단말기 경제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제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자문위원 : OOO 통신연구팀장 나. 자문주제 :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제어시스템 구성 방안 다. 자문내용 : 자문주제에 관한 원고 집필 라. 자문기간 : 2016.9.5 ~ 2016.10.4(1개월) 마. 자 문 료 : ?????---------------------------------------------------------------------------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이거나 회의형식이 아닌 자문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및 전문성, 소속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이거나 회의형식의 자문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례금은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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