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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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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등의 신분과 일반 기업 대표자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경우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1,808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임원분들은 저희 기관 회원사인 각 법인의 대표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 이사분들로써 임원에 해당되기때문에 공직자등에 해당되겠으나
이 분들이 일반 법인의 대표자로써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결재 라인의 상급자들도 포함하는지와
위탁 업무의 경우 정부와 위탁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없이 정부의 계획이나 지침 등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위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 관련한 상세한 해석은 q&a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데 적용 대상자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본 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일반기업의 대표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대표자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 위촉계약서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29-31)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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